노벨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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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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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코스, 기분좋은 골프장고성 Nobel Country Club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노벨컨트리클럽(이하 "회사"라 한다)과 본 클럽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모든 내장객간의 클럽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약관은 회사와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 객(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당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클럽의 이용에 있어서 본인의 목적이 원활하고 질서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 이 약관은 내장객의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하여 입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키로 한다.
제5조 예약 본 클럽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기일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1. 클럽의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때 이용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요금부담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회사가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으로 한다.
1. 입장료
2. 입장료 외 입장에 부대한 제세금
3. 골프장 사업협회 및 법령이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기타 본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제8조 요금의 환불 1.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 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경기 진행 후 폭우, 강설, 안개 및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경기의 계속이 불가한경우 이용자 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제9조 예약금의 환불 등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2.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서업자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개장 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전재지변등의 불가항력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거절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 때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될 때
4.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할 때
5. 대한골프 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회사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6.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택배의 취급 이용자가 골프클럽 및 기타물품에 대한 택배를 이용할 경우 사전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한다.
단 물품의 수량부족 및 도난에 대해서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경기규칙 본 클럽에서의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키로 한다.
제14조 추가이용 본 클럽은 1회 입장 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본 클럽이 승인하는 경우 추가 경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질서의 유지 모든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사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2. 경기 중에는 흡연을 금지하며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3. 느린 경기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 경기 중 내기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5. 경기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경기 중 타구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복구, 수정을 스스로 해야한다.
제16조 배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클럽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카, 대여채, 대여화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가하여야 한다.
제17조 에티켓 및 질서엄수 모든 경기자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타경기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안전사고의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경기도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도 책임을 진다.
4. 이용자는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9조 준비스윙의 제한 본 클럽에서는 잔디보호나 안전사고,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모든 경기자에 준비스윙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 비거리 확인의무 경기자는 골프경기 보조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보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2조 타자 전방금지 경기자는 공방한 타자에 앞서 전방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어겨 안전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23조 대피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정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24조 복구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부분을 복구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제25조 경기보조원등 안내 협조 1. 경기자는 경기 보주원,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코어카드는 를레이어 자신이 직접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이용자 준수사항 본 클럽 내에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골프장 내 반입금지
    가. 동물, 조류 등의 애완동물류
    나. 악취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다. 총, 칼등 위험한 물건
    라. 발화, 폭파의 우려가 있는 것
    마.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2. 골프장 내의 행위 금지
    가. 도박, 그 외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나. 물품의 판매, 광고선전 등의 행위
    다. 슬리퍼, 샌달등의 착용
제27조 귀중품의 별도 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목욕실등 이용시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에 별도 보관 절차를 받아 보관하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 휴대품의 자가책임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승용차의 자기책임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승용차의 운전위임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을 때도 제30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제32조 친절봉사 본 클럽은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내장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의한 사유로 인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단.
제34조 약관의 게시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약관개정 이 약관의 개정과 변경은 본 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이 해석상 다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으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부산 지방법원으로 한다.